이용약관
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
시행 2025. 7. 15. | 조례 제2885호 (2025. 7. 15. 제정)
제11조(입장의 제한 등)
군수는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9세 이하인 사람
- 2.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- 3.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입장객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
- 4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
- 5. 그 밖에 군수가 칠갑타워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12조(행위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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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군수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, 이용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
- 1. 음주ㆍ흡연 및 매점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
- 2.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- 3.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4.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,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