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- 요금 안내
- 시간 안내
| 구분 | 유아 (36개월~6세) | 어린이 (7세~12세) | 청소년 (13세~18세) | 성인 (19세 이상) |
|---|---|---|---|---|
| 입장료 | 2,000 원 | 3,000 원 | 5,000 원 | 7,000 원 |
| 상품권 지급액 | 1,000 원 | 1,000 원 | 2,000 원 | 3,000 원 |
※ 할인 입장 시 상품권 지급 불가합니다.
※ 입장료 면제 및 감면 기준(제9조 관련)
[ 면제 ]- 1. 공무 수행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2.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
- 3. 36개월 미만인 사람
-
1.주민등록상 청양군민·공주시민·부여군민 및 자매결연지 주민
※ 자매연결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, 서울특별시 서초구, 서울특별시 강동구, 서울특별시 마포구, 경기도 안산시, 경기도 군포시, 대전광역시 동구, 서울특별시 금천구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, 서울특별시 강남구, 전라남도 신안군 - 2. 다자녀가정(미성년자녀 2명이상)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자
- 6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
- 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자
- 9. 「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
- 10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1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2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3. 「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
- 1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15. 「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
- 16. 「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
- 1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| 관람요일 및 시간 | 휴관 |
|---|---|
| 화요일 ~ 일요일 10:00 ~ 17:00 (※ 16:00까지 입장가능) | 매주 월요일, 명절 당일,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