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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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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자주하시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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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시는 질문 목록

  1. Q

    칠갑타워는 언제 개관한 시설인가요?

    20251115일에 개관한 시설입니다.

  2. Q

    청양사랑상품권 어디에서 쓸수있나요?

    연 매출 30억 이하인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, 일반적으로 주유, 카페, 식당, 편의점 등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. 사용 전에 가맹점 여부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.

  3. Q

    칠갑타워 1층 홍보관에서 물품 구입가능할까요? 없다면 어디서 구매 가능할까요?

    홍보관에서는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

    - 농특산물은 칠갑마루 홈페이지(https://칠갑마루.com/) 또는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(충남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-18 1)에서 구입 가능

    - 청양이 굿즈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플카페(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31 1)에서 구입 가능

  4. Q

    왜 입장료 할인 대상에게는 청양사랑상품권을 주지 않나요?

    할인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 한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을 드리고 있어 입장료 할인 대상자께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.

  5. Q

    스카이워크 길이와 높이 알려주세요.

    길이 102M, 높이 56M(19층 높이)입니다.

  6. Q

    스카이워크는 어떻게 가나요?

    칠갑타워 5층을 통해 가실 수 있습니다.

  7. Q

    수상보행교는 어떻게 가나요?

    5층 스카이워크에 있는 수상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G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길이는 총 600M입니다.(수변산책로 방향 150M, 원앙조형물 방향 450M)

  8. Q

    수상보행교를 통해 칠갑타워 주차장까지 둘레길로 한 바퀴 걸을 수 있나요?

    수상보행교 끝은 일반 도로로 이어져 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.

  9. Q

    칠갑타워 단체 또는 경로는 입장료가 얼마인가요?

    단체 및 경로할인은 별도로 없으며, 할인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입장료의 일부를 청양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해 드립니다.

  10. Q

    칠갑타워 휴관일은 언제인가요?

    휴관일은 설ㆍ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이며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.

  11. Q

    청양사랑상품권을 안 받고 입장료에서 감액이 가능한가요?

    칠갑타워 운영 조례상 불가능합니다.

    단 상품권 소진 시 청양사랑상품권 지급액을 입장료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.

  12. Q

    칠갑타워 입장료 할인 대상자에 대해 알려주세요

    칠갑타워 입장료 할인대상은 아래와 같으며, 입장료의 50% 할인됩니다.

    - 주민등록상 청양군민·공주시민·부여군민 및 자매결연지 주민

    자매결연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, 서울특별시 서초구, 서울특별시 강동구, 서울특별시 마포구, 경기도 안산시, 경기도 군포시, 대전광역시 동구서울특별시 금천구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, 서울특별시 강남구, 전라남도 신안군

    - 다자녀가정(미성년자녀 2명 이상)

    -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 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자

    -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 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

   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자

    -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

   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15조의41항에     해당하는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  -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
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

    -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

    -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

    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